토지거래허가제1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토지거래허가제 정리 6월 17일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 중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 많은 토지거래허가제 ,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정범위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지정기간 2020년 6월 23일 - 2021년 6월 22일 허가대상 주거지역 18m², 상업지역 20m² 초과 토지 허가권자 관할구청장 이용의무 주택, 상업시설 2년 실사용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중인 잠실 - 코엑스 일대와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 일대를 2020년 6월 23일 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지정한다는 겁니다. 허가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주택 매매시 전세를 안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가능합니다. / 추진 배경 서울 .. 2020.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