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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토지거래허가제 정리

by yes or no 2020. 6. 24.

 

6월 17일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 중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 많은 토지거래허가제 ,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정범위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지정기간 2020년 6월 23일 - 2021년 6월 22일
허가대상 주거지역 18m², 상업지역 20m² 초과 토지
허가권자 관할구청장
이용의무 주택, 상업시설 2년 실사용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중인 잠실 - 코엑스 일대와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 일대를 2020년 6월 23일 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지정한다는 겁니다. 허가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주택 매매시 전세를 안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가능합니다.

 

/ 추진 배경

서울 송파, 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되며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 개발호재가 복합 작용하는 경우 인근지역 매수심리 자극 및 과열 심화가 우려된다는 취지입니다.

 

/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적발시 처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맺으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6조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달하는 금액 이하을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부작용

1.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인근 풍선 효과 초래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매물 품귀 현상

 

 

이미 인근 지역은 풍선 효과가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시장이 과열된다면 지정구역을 확대한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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