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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17 부동산대책 정리 및 보도자료 (2020년 문재인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

by yes or no 2020. 6. 17.

 

 

2020년 6월 17일 오전, 모두의 예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합니다. 대책이 발표되고 인터넷뉴스 부동산 카테고리는 모두 부동산 대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예상되었던 내용들이지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장 상황 평가

정부는 12.16대책을 통해 대출과 세제 등을 보완하고, 금년 2월에는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였고, 5월에는 주택공급과 관련한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요인은 여전합니다.

 

서울의 외곽지역, 수도권 비규제지역,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규제지역의 안정세도 재반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시장의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이 수도권 기준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속 증가중이고, 법인 / 갭투자의 증가세도 뚜렷합니다.

 

30년 초과 아파트는 일부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 후 호가 상승이 지속되며, 개발 호재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불안정성을 재현합니다.

 

 

정부의 시장 상황 평가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 요약

1.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3.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 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4.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5.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6.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관리 방안

1.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6.19 (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 2차 안전진단시 현장조사 강화

-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 제고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강화

-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4) 법인거래 조사 강화

-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법인거래 조사 강화

 

4.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 (12.16)

(2)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후속조치 이행 (5.6)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꼭 확인해주세요.

PDF 다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미지 첨부도 해놓을게요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0617(10시이후)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주택정책과등).pdf
0.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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