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과율 및 부담금
3000만원 이하 구간 : 면제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X 조합원수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200만원 X 조합원수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0% X 조합원수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 : 600만원 X 조합원수 + 7000만원 초과금액의 30% X 조합원수
90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 : 1200만원 X 조합원수 + 9000만원 초과금액의 40% X 조합원수
1억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X 조합원수 + 1억 1000만원 초과금액의 50% X 조합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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